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그 계열의 파생품 또는 유사품을 식품에 불법 첨가하는 행위를 단속하라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. 동시에 중국 계측 연구소(China Institute of Metrology)에 전문가를 조직하여 독성 및 유해 효과를 평가하도록 의뢰했습니다.
통지문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불법 사건이 때때로 발생하여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산동성 시장감독부를 조직하여 독성 및 유해물질에 대한 전문가 식별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참고하여 사건 조사 시 독성 및 유해물질의 성분을 식별하고 유죄판결 및 선고를 집행하는 데 참고로 사용했습니다.
'의견'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는 아세트아닐리드, 살리실산, 벤조티아진, 디아릴 방향족 복소환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열, 진통, 항염증 및 기타 효과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 '의견'에서는 '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'에 따라 식품에 약품을 첨가할 수 없으며, 이러한 원료는 식품첨가물이나 새로운 식품원료로 승인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. 건강식품 원료로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식품 내 검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불법적으로 첨가되고 있습니다.
위의 약물과 그 계열의 파생물 또는 유사체는 유사한 효과, 유사한 특성 및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물질이 첨가된 식품은 인체에 독성 부작용을 일으키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위험이 있습니다.
게시 시간: 2024년 1월 25일